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0.11.11.]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772호, 2020.11.11., 일부개정]

제1조(설치) 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군산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1. 11.>

제2조(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조성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기채 및 기타 납입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산업단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산업단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기채이자, 정산금,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0. 11. 11.>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은 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5.> , <개정 2020. 11. 1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15.>

부칙 (1995. 01. 13 조례 제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16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5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1.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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