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 12. 5.>
1.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9. 12. 5.>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3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19. 12. 5.]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19. 12. 5.>
4.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에 따른 전문신설 2020. 11. 26.]
② 군수는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③ 군수는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2. 12. 31., 2014. 11. 18., 2019. 12. 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깆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19. 12. 5.>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5.>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 12. 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 12. 5.>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9. 12. 5.>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대표자 <신설 2019. 12. 5.>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신설 2019. 12. 5.>
1. 기금의 운용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4.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5.>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9. 12. 5.>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5.>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19. 12. 5.>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5.>
1. 임기 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전문개정 2019. 12. 5.]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2. 5.]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개정 2019. 12.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5.>
③ 삭제 <2019. 12.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2. 5.>
[전문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군수가 알린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④ 대출 절차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③ 군수는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④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2.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건강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건강위생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