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26.]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545호, 2020.1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2. 5.>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 12. 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2. 5.>

1.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9. 12. 5.>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3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19. 12. 5.]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19. 12. 5.>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에 따른 전문신설 2020. 11. 26.]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③ 군수는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2. 12. 31., 2014. 11. 18., 2019. 12. 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깆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19. 12. 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 12. 5.>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5.>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 12. 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 12. 5.>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9. 12. 5.>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대표자 <신설 2019. 12. 5.>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신설 2019. 12. 5.>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5.>

1. 기금의 운용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4.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5.>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9. 12. 5.>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5.>

제9조(위원의 임기) <개정 2019. 12. 5.>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19. 12. 5.>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5.>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1. 임기 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전문개정 2019. 12. 5.]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2. 5.]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개정 2019. 12. 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 12.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5.>

③ 삭제 <2019. 12. 5.>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2.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2. 5.>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5.]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5.>

제15조(융자사업)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화군 관내에서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군수가 알린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④ 대출 절차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5.>

제18조(융자 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시설자금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5.>

제19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등) <개정 2019. 12. 5.>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③ 군수는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④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21조(융자지원사항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지원 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22조(지도ㆍ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회계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31 조례 제2110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건강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건강위생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2479호, 개정 2019.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5호, 2020. 11. 26.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⑨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