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축분(畜糞)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요로 분리·저장 할 수 있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제2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3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8.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생산자단체"란 축산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10.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강화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해서는「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에 따른 개정 2020. 11. 26.]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수에게 무상 양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5조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 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 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인분(人糞) 또는 음식물찌꺼기 등 다른 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물량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7명 이상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에 따른 개정 2020. 11. 26.]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 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의 대행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행업자는 별표 1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운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대행업자가 제15조제3항 에 따라 계약이 파기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계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
2.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의 타당성
3.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면제
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50퍼센트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일부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퇴비·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 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유통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 시작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⑥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 또는 퇴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거름주기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을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을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 ~ ·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