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26.]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543호, 2020.1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축분(畜糞)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요로 분리·저장 할 수 있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제2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3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8.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생산자단체"란 축산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10.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강화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전문업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해서는「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에 따른 개정 2020. 11. 26.]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는데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수에게 무상 양여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연 1회, 수시점검 연 4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5조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 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 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인분(人糞) 또는 음식물찌꺼기 등 다른 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강화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물량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군수는 지역 또는 농가별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축산업자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 제13조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대행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7명 이상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에 따른 개정 2020. 11. 26.]

제15조(대행계약 등) ① 제14조 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와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수정·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 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의 대행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행업자는 별표 1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자 별도선정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운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대행업자가 제15조제3항 에 따라 계약이 파기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수집. 운반 기록유지) 군수는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로부터 수집·운반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량을 확인한 후 매일 별지 제5호서식 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대행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계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

2.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의 타당성

3.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급하고 월별 처리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면제

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50퍼센트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일부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2배를 부과·징수한다.

제23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지방세 기본법」 에 따른다.

제24조(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액비 또는 퇴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화군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퇴비·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 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유통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 시작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⑥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 또는 퇴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거름주기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12. 10.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호 2015.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3호, 2020. 11. 26.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을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을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 ~ ·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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