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26.]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545호, 2020.1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9. 1. 1., 2020. 11. 26.>

②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에 따른 신설 2020. 11. 26.]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 2. 15.> <개정 2008. 2. 20.> <개정 2008. 11. 12.> <개정 2019. 1. 1.>

② 강화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1.>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것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 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9. 1. 1.>

부칙 (2002. 5.29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5. 조례 제1890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개정)

부칙 (2008. 2. 20. 조례 제1921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개정)

부칙 (2008. 11. 12. 조례 제1947호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개정)

부칙 <제2423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5호, 2020.11.26.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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