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26.]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549호, 2020.1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강화군의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5.>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6.>

2. "보육"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4. "보호자"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개정 2020. 11. 26.>

제3조(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어야 하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제4조(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1. 26.>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26.>

1. 보육·수급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0.>

4. 보수교육(補修敎育)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0.>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0.>

6.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 2015. 9. 25.>, <후단삭제 2020. 11. 26.>, <개정 2020. 11. 26.>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5. 9. 25., 2020. 11. 26.>

3. 보육교사 대표

[전문개정 2015. 9. 25.]. <개정 2020. 11. 26.>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9. 25.], <개정 2020. 11. 26.>

5. 관계공무원 <삭제 2015. 9. 25.>, <신설 2020. 11. 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9. 25.>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9. 25.>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1. <삭제, 2020. 11. 26.>

2. <삭제, 2020. 11. 26.>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개정 2020. 11.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9. 25.>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0. 11. 26.>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1. 26.>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제12조(군립어린이집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고려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2.>

제13조(군립어린이집의 명칭) 군립어린이집의 명칭은 "00군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제14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 ① 군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임면하고,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②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③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④ 군수가 임면한 군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군립어린이집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개정 2015. 9. 25., 2020. 11. 26.>

제15조 삭제 <2015. 9. 25.>

제16조 삭제 <2015. 9. 25.>

제17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 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직접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8. 8. 20., 2020. 11. 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③ 군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와 제24조의2 를 따른다.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④ 군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8. 8. 20., 2020. 11. 26.>

제19조(수탁자 선정) ① 제18조제4항 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9. 25.>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손해배상, 보험가입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 9. 25., 2018. 8. 20., 2020. 11. 26.>

③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2.>

④ 수탁자는 재계약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0. 11. 26.>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을 준수하여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⑥ <삭제 2018. 8. 20.>

⑦ <삭제 2018. 8. 20.>

제22조(고용승계)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2.>

1. <삭제 2020. 11. 26.>

2. <삭제 2020. 11. 26.>

3. <삭제 2020. 11. 26.>

4. <삭제 2020. 11. 26.>

5. <삭제 2020. 11. 26.>

6. <삭제 2020. 11. 26.>

7. <삭제 2020. 11. 26.>

8. <삭제 2020. 11. 26.>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9. 25.>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원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⑤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8. 8. 20., 2020. 11. 26.>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제25조(설치) ① 법 제25조 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②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개정 2020. 11. 26.>

제2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를 따른다. <신설 2020. 11. 26.>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26.>

1. <삭제 2020. 11. 26.>

2. <삭제 2020. 11. 26.>

3. <삭제 2020. 11. 26.>

3의2. <삭제 2020. 11. 26.>

4. <삭제 2020. 11. 26.>

5. <삭제 2020. 11. 26.>

6. <삭제 2020. 11. 26.>

7. <삭제 2020. 11. 26.>

8. <삭제 2020. 11. 26.>

9. <삭제 2020. 11. 26.>

제28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보육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개정 2015. 9. 25., 2020. 11. 26.>

2. <삭제 2020. 11. 26.>

3. <삭제 2020. 11. 26.>

4. <삭제 2020. 11. 26.>

5. <삭제 2020. 11. 26.>

6. 영유아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선진지 견학, 연찬회, 처우개선비, 복지증진비,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개정 2015. 9. 25.5.>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0. 11. 26.>

②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의 대표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법 제4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20. 11. 26.>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5. 9. 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법 제34조 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5. 9. 25., 2018. 8. 20., 2020. 11. 26.>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9. 25.> <2018. 8. 20.>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0. 11. 26.>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1.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2224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호, 201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9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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