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11.26.]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545호, 2020.1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2017. 3. 15.>

제2조(구성) ①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9. 26., 2017. 3.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1. 9. 26.>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 11. 6.>,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③ 위원은 관계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급 공무원과 강화군의회 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1. 9. 26., 2017. 3. 15.> ,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5.>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1. 9. 26., 2017. 3. 15.>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조례 제2545호 부칙에 따른 신설 2020. 11. 26.>

4.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조 제3호에서 이동, 2020. 11. 26.]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 9. 26., 개정 2017. 3. 15.>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 9. 26.>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11. 9. 26.> ,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 11. 6.>,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2017. 3. 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1992. 4.17 조례 제132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9호, 2017.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6., 조례 제2401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과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과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⑥ ~ · 생략

부칙 <조례 제2545호, 2020. 11. 26.(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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