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1. 9. 26.>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 11. 6.>,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③ 위원은 관계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급 공무원과 강화군의회 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1. 9. 26., 2017. 3. 15.> ,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조례 제2545호 부칙에 따른 신설 2020. 11. 26.>
4.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조 제3호에서 이동, 2020. 11. 26.]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 9. 26., 개정 2017. 3. 15.>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11. 9. 26.> ,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 11. 6.>,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과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과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⑥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