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 대상·내용 및 그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된 작은도서관
2.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 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순회사서 등을 작은도서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의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이 지원 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04호 전부개정 202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