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포상조례

[시행 2020.11.25.]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597호, 2020.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2. 2020.11.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조전부개정 2020.11.2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개정 2013.6.12. 2020.11.2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6.12)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020.11.25.)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고 솔선수범한 경우(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등에 수여한다.(개정 2013.6.12. 2020.112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3.6.12)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6.1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12)

제9조(추천 절차)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군 본청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0.11.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조신설 2020.11.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신설 2020.11.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 2020.11.25.)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 11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기록ㆍ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 대장에 기록·관리해야한다.(조제목 등 개정2020.11.25.)13조 삭제 <2020. 11. 25.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조례 제35호 거창군 표창장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65. 5. 25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5. 12 조례 제 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 31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21 조례 제 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 29 조례 제 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6.12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6호 2016.7.01.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9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7호 개정 202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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