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시행 2020.11.2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3호, 2020.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 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12.12) (일부개정2015.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에 규정한 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2000.12.12)(일부개정2015.6.5)

2."수리계"라 함은 수리계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업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원하여 수혜면적으로 한다. (개정2000.12.12 개정2003.11.29)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지하수시설물관리요령"에 따른다.(개정 2013.11.21)

제4조(감독기관) ① 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10만제곱미터의 수리계에 대한제1항의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89.8.11 개정2003.11.29)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군수가 2개 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개정 2013.11.21)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등)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국"으로 관리청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표시한다.(개정'90.3.23, 2000.12.12, 2013.11.21)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청도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군농지개량계"로 표

시한다.

②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수혜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수혜자를 구성원(이하"계원" 이라 한다)으로 하는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혜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개량을 대표하는 자(이하"수리계장"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개정 2013.11.21)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삭제(2000.12.12)

4. 삭제(2000.12.12)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수혜자들이 개량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혜자 중에서 개량계 조직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수혜지역의 면적이 5분의4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군에 있을 때에 는 그 수혜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가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

⑤ 군수는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0.12.12)

제8조(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 군수는 매년 3월에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2000.12.12)

③ 수리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 ① 경비부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농업기반공사의농업용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개정2000.12.12)

1. 경상적 시설 유지관리비는 실비전액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다른기관으로 부터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불의의 시설 손괴에 대한 적립금은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년수로 나눈 금액

② 수리계의 경비는 제1항의 한도안에서 정하되,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등이 받은 이익과 다음년도 사업으로 받을 예상액을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④ 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⑤ 계원은 부과된 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년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⑥ 군수 및 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 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지명한 간사와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

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2.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

3.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

③ 수리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읍면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계원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증

5. 수리계의 규약 및 계원명부

6. 총회, 대의원회등 회의에 관한 서류

7. 수혜 구역도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14조(수리계 해산) ① 군수는 수리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1. 수혜구역이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 조성등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수리계의 수혜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이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수리계 해산에 따른 각종서류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농업기반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을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 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서류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① 군수는 수리계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매년3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거매년 3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리계 표창) ① 군수는 수리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대상 수리계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상신할 수 있다.

제18조(수리계 규약) ① 수리계는 제6조 에 의거 농지개량계 등록부에 등록하였을때에는 별지 수리계 규약준칙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약은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항신설 '77.4.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청도군 농지개량계 규정에 의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

로 본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농지개량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7. 4. 1 조례 제 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25 조례 제 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31 조례 제 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22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1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23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2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9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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