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11.2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3호, 2020.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하수 및 그 밖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청도군 하수도사업의 구역은 청도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청도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 명칭은 청도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제11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청도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에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 청도군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11. 2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2016.11.25.)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2월 28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

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 (폐지조례) 청도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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