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회계 명칭은 청도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11. 2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
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 (폐지조례) 청도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