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포상조례

[시행 2020.11.2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3호, 2020.11.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운영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 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자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노력한 자

제9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과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08.4.14)

한다.(신설 08.4.14)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유고가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한다.(신설 08.4.14)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08.4.14)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1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칙시행)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4.4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1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 모범공무원상여금지급조례 (청도군 조례제28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5.1.19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4.29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8.11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14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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