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 9.]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095호, 2020.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18.04.30)

제2조(기금의 재원)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9.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수원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09.27)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09.2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04.30)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04.30)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09.27)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30)

5.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옥외광고물 공모전,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 (개정 2018.04.30)

6.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09.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개정 2017.09.27)(개정 2020.11.09)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09.23)

④ 위원은 당연직·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2부시장,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수원시의회 의원(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옥외광고물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개정 2018.04.3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8.04.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04.30〉

1.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 신설 2018.04.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8.04.30〉

② 간사는 회의진행,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개최한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4.30〉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09.27〉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03.13)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팀장

② 시장은 수원시 각 구(이하"구"라 한다)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둔다. <신설 2020. 03. 13>

1. 분임기금운용관 : 구 옥외광고물 업무담당과장

2. 분임기금출납원 : 구 옥외광고물 업무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대장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단서신설 2020.03.13)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7)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개정 2017.09.27〉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04.30 조례 제3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부칙 (2014.10.07 조례 제3330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의 보유자금”을 “기금”으로 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위원회는 개정 조례에 따른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8.04.30 조례 제3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3 조례 제3960호)

이 조례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13 조례 제4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09 조례 제4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 개정) ①~④ (생 략)

⑤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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