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14.04.30)
2.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04.30)
3.〈삭제 2014.04.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개정 2014.04.30) (개정 2020.07.10)
가. 법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른 과징금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른 과징금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과징금
2. 〈삭제 2014.04.30〉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4.04.30)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04.30)
1. 〈삭제 2014.04.3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바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14.04.30)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관련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4.04.30)
5.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4.04.30)
6.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수반되는 필요경비 (개정 2014.04.30)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2) (개정 2014.04.30) (개정 2020.11.09)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 등 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14.04.30)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4.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개정 2020.07.10)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개정 2014.04.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4.30)
1.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 (개정 2014.04.30)(개정 2020.07.10)
2. 식품위생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4.04.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04.3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4.04.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4.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신설 2014.04.30〉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신설 2014.04.30〉
② 각 구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05.03.10〉 (개정 2007.06.27) (개정 2014.04.3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04.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 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는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내용생략)
(64)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 (120) (이하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 개정) ①~⑦ (생 략)
⑧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⑨~⑪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