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3. 지방양여금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5. 도 보조금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7. 차입금 및 수익금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으로 인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6. 11. 28. >
2. 법 제6조제2항 에 의한 오염물질저감시설 또는 녹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7조 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2조 에 의한 산업단지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3조 에 의한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25조 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26조제1항 제2호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법 제39조 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9. 환경친화걱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10. 법 제18조 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2. 「수도법」 제3조 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6. 11. 28. >
13. 댐의 저수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비용
14.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 11. 5. >
17.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