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23.]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526호, 2020.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주거하는 주택지역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 농가, 신청인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

4. "가구"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포함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교육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중 소·돼지·젖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사슴·개는 3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개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3. >

④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른 지형·지구

4.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가축사육자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9. 6.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새로 지정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규모 미만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26호, 2020.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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