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0.11.13.]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794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에 따른 속초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16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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