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11.13.]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795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 에 따라 금연구역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건축법」 에 따른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특화거리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

7. 「하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속초시보 및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6.11.21.>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비상구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조 삭제 2015.5.8>

제10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5.2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8, 타법개정 조례 제2400호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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