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 에 따라 금연구역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건축법」 에 따른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특화거리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
7. 「하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속초시보 및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비상구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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