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시행 2020.11.12.]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541호, 2020.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2>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2>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2>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12. 12>

1.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05·5·13, 2020.11.12>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05·5·13, 2020.11.12>

4.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신설 2005·5·13>, <개정 2020. 11. 12>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12. 12>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0. 11. 12>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③ <삭제 2020.11.12>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2>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2020.11.12>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11. 12>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2.12, 2020.11.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ㅤ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1. 12>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2005·5·13, 2011.12.12 >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2011.12.12>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12>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 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동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 2015.5.2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호, 202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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