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05·5·13, 2020.11.12>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05·5·13, 2020.11.12>
4.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신설 2005·5·13>, <개정 2020. 11. 12>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0. 11. 12>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③ <삭제 2020.11.12>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2.12, 2020.11.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ㅤ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1. 12>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2011.12.12>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 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동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