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0.11.1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766호, 2020.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보육 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1. 22.]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22. >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11. 22.>

5. 삭제 <2017. 11. 22.>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1. 22.>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2. 11. 21.>

3. 보호자 대표

4. 삭제 <2012. 11. 21.>

5.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개정 2017. 11. 22.>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7. 11. 22.>

④ 회의록 작성·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 <단서 신설 2017. 11. 2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 11. 22.>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2 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시장은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⑤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2.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3. 어린이집 운영계획

4.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7. 11. 22.>

⑥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7. 11. 22.> <단서신설 2017. 11. 22.>

⑦ 제6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하여 위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제13조(기부채납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제12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

③ 삭제(2012.11.21개정)

제14조(위탁조건)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같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2.>

④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개정 2017. 11. 22.>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1. 삭제 <2017. 11. 22.>

2. 삭제 <2017. 11. 22.>

3. 삭제 <2017. 11. 22.>

4. 삭제 <2017. 11. 22.>

5. 삭제 <2017. 11. 22.>

6. 삭제 <2017. 11. 22.>

7. 삭제 <2017. 11. 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원장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18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6조 ,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입소순위) 공립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입소는 법 제28조 , 시행규칙 제29조 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의 입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교직원의 임면) <개정 2012. 11. 21.>

① 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급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인·단체인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11. 22.>

③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11. 22.>

⑤ 원장은 법 제20조 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임면할 수 없다. <신설 2017. 11. 22.>

제22조(임용위원회 구성) ①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교직원 임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② 임용위원회는 원장,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용위원회는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따르되 업무관련 지식, 업무 수행 능력, 자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상한연령) 삭제 < 2012. 11. 21.>

제24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공립어린이집 교직원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보육교직원 교육) ① 시장은 보육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4. 보육관련 행사 비용

5. 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표준 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국가 평가인증어린이집·시 평가우수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7. 11. 22.>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써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11. 22.>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8조(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어린이집의 평가) 시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표자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제31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광양시 공립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공립보육 시설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및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12조제7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의 경우는 위탁 계약기간까지로 본다.

제4조(근무중인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중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은 조례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 02. 28까지 연장한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의 경우는 조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기간까지로 본다.

부칙 (개정 2012.11.21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공포당시 위수탁계약 체결된 어린이집은 새로이 공개경쟁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 ⑤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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