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 2020.11.20.]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695호, 2020.11.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등" 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성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

2.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53조제4항 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6조제2항 에 따른다.

⑥ 위원의 임기는 법 제53조제4항 에 따른다.

⑦ 시장은 위원이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심의위원회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안에 안성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 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8조제2항 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월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심의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보고)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행령 제27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행령 제28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95호, 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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