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1.17.] [광주광역시광산구규칙 제935호, 2020.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제2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3 호 서식에 의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한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안 제출 자격)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은 학습동아리 및 그룹을 이루어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제4조(접수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연4회 심사하되 구민제안서에 관해서는 연2회로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자유제안중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안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에 관한 재심)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지 15일 안에 재심을 요청하여야지만 다음 심사 때 재심을 할 수 있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및 참가상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시상금)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

1.금 상 : 1,000천원 이상 2,0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

2.은 상 : 600천원 이상 1,0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

3.동 상 : 400천원 이상 8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

4.노력상 : 200천원 이상 5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

5.참가상 : 제안을 제출한 모든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비 예산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일 경우 즉시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조치하며 예산이 들어가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② 예산 등 다른 환경 등을 판단하여 그 해에 시행하지 못한 제안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익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 시행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2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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