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19.]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393호, 2020.1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1>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01. 12>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 <개정 2011. 07. 26>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7. 01. 12>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삭제 2017.01.12>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7. 01. 1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단, 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조 전부개정 2017.01.12>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11.3>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6>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개정 2017. 01. 12>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11. 07. 26>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1. 07. 26>

④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9. 07. 31> <개정 2011. 07. 26> > <개정 2019. 11. 14.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 01. 12>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07. 31>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7. 26>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 07. 31>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01.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06.11.3> <개정 2011. 07. 26>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1. 07. 26>

5. 제3조 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제7조(지원신청 등) <조명개정 2011.07.26>

① 제6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6>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조명 개정 2017.01.12>

① 제3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별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자단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수탁 금융회사등의 금리보다 낮게 하되 연 2%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회사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01. 12>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 07. 26>

3.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1. 07. 26>

제9조(이자 차액의 보전) <조명 개정 2017.01.12>

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자사업단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제10조(기금관리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01. 12>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 11. 03> <개정 2011. 07. 26> <개정 2017. 01. 12>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명개정 2011.07.26>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07. 26>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07. 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6>

제13조 삭제 <2020. 11. 19.>

제14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6.11.3> <개정 2011. 07. 2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5호, 2005.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 2006.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호, 2011.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1. 19.>

부칙 <1185호, 2017.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334호, 2019.11.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393호, 2020. 11. 19.>(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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