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0.11.11.]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797호, 2020.11.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경제화를 촉진하고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 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방문·우편·팩스·업무관리시스템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공동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③ 총괄부서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홍보 및 지원)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및 홍보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제안의 심사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 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그 배점은 별표1 에 따른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6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및 창안상여금 지급 결정

3. 불채택제안의 재심의

4. 그 밖에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제도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제도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교육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세부운영)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 장 시상 및 보상

제19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금·은·동·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및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교육감은 제19조 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채택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상금 혹은 이에 상당하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1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창안상여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에 따라 제안자와 제안실시자에게 창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창안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③ 창안상여금은 제27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④ 창안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

제24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채택제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관리기간) 총괄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세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 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제28조(제안의 확산)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 및 권고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29조(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 교육감은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접수·심의·채택·실시 등 제반사항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의) 제26조 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교육감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시상 및 특전은 제19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 을 준용한다.

부칙 < 제563호,2010. 8. 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 제593호,2012. 2. 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관리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

⑨~⑮ 생략

부칙 < 제610호,2012. 6. 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회계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 제648호,2013.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3호,2019. 2. 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지원국장”으로, “정책기획관”을“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③ ~ <21>생략

부칙 < 제797호,2020.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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