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 장 제안의 제출 등
②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방문·우편·팩스·업무관리시스템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③ 총괄부서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제안의 심사 등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6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제안심사위원회
1. 채택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및 창안상여금 지급 결정
3. 불채택제안의 재심의
4. 그 밖에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교육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 장 시상 및 보상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및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채택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상금 혹은 이에 상당하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1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창안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③ 창안상여금은 제27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④ 창안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채택제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세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 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제 7 장 보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관리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
⑨~⑮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회계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지원국장”으로, “정책기획관”을“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③ ~ <21>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