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18.]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490호, 2020.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0., 2019. 10. 14.>

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주택사업과 전세금지원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8. 10.>

②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8.>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제5조(세입ㆍ세출) <제목개정 2019. 10. 14.>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전세금, 전세금이자, 예금이자,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② 국민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4.>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전세보증금 및 전세권설정비용

9. 기타 관리비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06. 18., 2015. 8. 10., 2019. 10. 14.>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7. 06. 18)

제8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자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 06. 18., 2015. 8. 10., 2019. 10. 14.>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4.>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07. 06. 18., 2015. 8. 10., 2019. 10. 14.>

제11조 삭제 <2015. 8. 10.>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제13조(자금의 반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자로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제14조제1항 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 8. 10.>

③ 국민주택기금이나 시 자체사업에 의해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관련 자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8. 10.>

제15조(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 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은 시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기숙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 8. 10.>

제16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은 1세대당 6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9. 10. 14.>

② 시장은 주택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③ 전세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금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납부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⑤ 6개월 이상 이자를 체납할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보증금) ① 전세금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퍼센트를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19. 10. 14.>

② 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고 지원기간 만료 시 반환한다.

③ 임차 주택의 파손 및 훼손으로 인한 변제금 및 지원금 이자 연체시 대체금으로 사용한다.

④ 계약기간 만료 시 이자가 체납되었을 경우 이를 정산하고 반환한다.

제18조(이자율 변경)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변동 이자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5. 8. 10.>

제19조(신청) 전세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제20조(대상자 선정기준) ① 대상자 선정은 자체 심사 기준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최다 득점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동점자가 있을 경우 시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세대원수가 많은 자를 그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15. 8. 10.>

제21조(지원금 회수) ① 계약기간 만료 및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② 전세금 지원 대상자가 관할구역 이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개정 2015. 8. 1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5호, 1995.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지붕개량사업, 농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업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88호, 2007.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78호, 200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88호, 2015.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08호, 2019.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 11. 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특별회계 설치)”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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