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8.>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전세금, 전세금이자, 예금이자,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② 국민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4.>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전세보증금 및 전세권설정비용
9. 기타 관리비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자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 06. 18., 2015. 8. 10., 2019. 10. 14.>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4.>
②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자로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제14조제1항 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 8. 10.>
③ 국민주택기금이나 시 자체사업에 의해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관련 자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8. 10.>
② 시장은 주택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③ 전세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금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납부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⑤ 6개월 이상 이자를 체납할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고 지원기간 만료 시 반환한다.
③ 임차 주택의 파손 및 훼손으로 인한 변제금 및 지원금 이자 연체시 대체금으로 사용한다.
④ 계약기간 만료 시 이자가 체납되었을 경우 이를 정산하고 반환한다.
② 동점자가 있을 경우 시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세대원수가 많은 자를 그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15. 8. 10.>
② 전세금 지원 대상자가 관할구역 이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개정 2015. 8.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지붕개량사업, 농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업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특별회계 설치)”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