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8.]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490호, 2020.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기금의 설치) 구미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2. 30.>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노인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6. 12. 30.]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은행법」 제3조 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1. 18.>

③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중 매년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 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기금 운용계획

2. 결산 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07. 31.,2006. 12. 29., 2007. 07. 01., 2013. 7. 3., 2015. 7. 31., 2016. 12. 30., 2018. 12. 31.>

1.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구미보건소장

2.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사무국장

3.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12. 30.>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2. 30.>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 지원

2.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지원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지원

4.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구미 노인신문, 잡지 발간에 관한 지원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삭제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9. 8. 21., 2001. 12. 14., 2006. 12. 29., 2015. 7. 31., 2016. 12. 30., 2018. 12. 31.>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2. 14., 2016. 12. 3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하고, 기금의 집행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 12. 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242호, 1996.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72호, 2001.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66호, 2006. 12. 29.>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 7.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69호, 2013. 7.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 7. 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 <1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1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미시노인복지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 12. 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구미보건소장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 11. 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를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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