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에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미시 금고에 예치·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 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계장
④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의원 1명
2. 기금업무 담당국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실시, 장소 및 회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의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구미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