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0.11.18.]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490호, 2020.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에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미시 금고에 예치·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 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계장

④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의원 1명

2. 기금업무 담당국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의회의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실시, 장소 및 회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9호, 2017.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의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 11. 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구미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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