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1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91호, 2020.11.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순천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3.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4.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성별,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8.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9.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10. 청년정신건강센터 등 필요한 정신건강 기구의 설치·운영

11.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운영 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등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시설, 및 운영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센터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2. 센터 소속 총괄 담당자

3.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4. 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6조(위원의 임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시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0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센터 종사자의 안전보장) 시장은 제4조 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20.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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