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센터는 순천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3.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4.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성별,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8.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9.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10. 청년정신건강센터 등 필요한 정신건강 기구의 설치·운영
11.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등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2. 센터 소속 총괄 담당자
3.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4. 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시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