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2005. 4. 1., 2013. 01. 11.>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 01. 11.>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 01. 11.>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 01. 11.>
2.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법률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교부금. <신설2005. 4. 1.>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3. 01. 11.>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01. 11.>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본조개정 2013. 01. 11.]
②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2005. 11. 30., 2013. 01. 11., 2020. 11. 18.>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01. 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13. 01. 11.>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2.28.>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