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1. 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428호, 2020.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1., 2013. 01. 11.>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01. 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3. 01. 1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3. 01. 1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 1. 11.]

제4조(금융기관 예치금)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및 사용가능액은 안산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등의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 3조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16. 1. 11.>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본조개정 2013. 01. 11.]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개정 2013. 01. 11.>

①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 9. 21., 2013. 01. 11., 2016. 1. 11.>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9. 21., 2013. 01. 1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01. 11.>

제7조 (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7. 11. 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1.>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금의 관리·운용 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본조개정 2016. 1. 11.] <개정 2020. 11. 18.>

제10조 <삭제 2009. 5. 6.>

제11조 <삭제 2009. 5. 6.>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 01. 11.>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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