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 11. 1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 11. 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및 자유표시구역 등에서 실시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유동광고물의 게시를 위한 게시대 설치
8. 노후광고물, 불량광고물(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포함),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7. 11. 16]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11. 16, 2020. 10. 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1. 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6>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양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적립기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