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13.]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59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안양시 옥외광고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1. 16]

제2조(기금의 재원)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1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 11. 1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및 자유표시구역 등에서 실시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유동광고물의 게시를 위한 게시대 설치

8. 노후광고물, 불량광고물(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포함),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7. 11. 16]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11. 16, 2020. 10. 15>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 에 따른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 11. 1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2]

제6조 삭제 <2011. 11. 2>

제7조 삭제 <2011. 11. 2>

제8조 삭제 <2011. 11. 2>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11. 16>

1. 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6>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2020. 1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2 조례 제2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양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적립기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로 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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