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안양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 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보관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 11. 13>
1. 제2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7.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1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본조신설 2020. 7.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인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20. 7.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및 관련단체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8조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11조 는 삭제, 제7조 에서 이동 2020. 7. 10〕
[본조신설 2020. 7. 1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7. 10]
1. 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0. 7. 10〕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