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단,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②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②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②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7호 및 제18호, 창원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 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
④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⑦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