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0.11.13.]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417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양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1. 23.>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양구군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11. 23.>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11. 23.>

제10조 삭제 <2015. 10. 30.>

제11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 8. 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2000.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 11. 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20. 8. 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20. 11. 13.>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③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④ 「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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