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양구군 지정금고에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2. 12.>
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 를 따른다.
②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③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④ 「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