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안전"이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오남용,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제7조 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
3. 제8조 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사업
4.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3. 복지전담기관 및 복지시설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조사 및 연구
2.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위해감시 및 보호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항
2. 법 제59조 각 호 관련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1. 17.)
8. 그 밖의 아동보호· 안전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 14조에 따라 광산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