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장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상 건국동으로서 우곡, 종방, 학동, 신촌, 지내, 모산, 생용, 용전, 입암, 하신, 수곡, 용강, 두촌, 단지, 학림, 신기, 용산 등 17개 자연마을을 말한다.
②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영향지역 : 17개 자연마을 중 화장시설이 가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심리적·환경상 영향이 큰 지역
2. 간접영향지역 : 17개 자연마을 중 직접영향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② 기금은 각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직접영향지역 : 직접영향지역기금 계정
2. 간접영향지역 : 간접영향지역기금 계정
③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에 따라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이자 수입 등)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1. 기금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회의록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의체 위원
2. 광주광역시의회의원
3.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② 제1항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