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구호법」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 12. 28., 2017. 1. 1.>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5. 12. 28.>
② 삭제 <2017. 1. 1.>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광주광역시 금고에 예치하고,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지원 충담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한다.<개정 98.9.3, 2018. 3. 1.>
1.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개정 2015. 12. 28.>
2.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개정 2015. 12. 28.>
3.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 <개정 2015. 12. 28.>
4.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개정 2015. 12. 28.>
5.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집행 <개정 2015. 12. 28.>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개정 2015. 12. 28.>
7. 구호의 제공 <호신설 2019. 10. 15.>
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호신설 2019. 10. 15.>
9. 폭염 및 폭설·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난방비 및 물품 등 지원 <호신설 2019. 10. 15.>
10.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개정 2015. 12. 28.> <2019. 10. 15.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② 구호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98.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1.기금의 수입 및 지출 <개정 2015. 12. 28.>
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개정 2015. 12. 28.>
3.기금재산 <개정 2015. 12. 28.>
4.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 12. 28.>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9.3], <개정 2015. 12. 28., 2020. 11. 13.>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98·9·3〉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실·국장〈개정 96.2.17, 98.9.3, 2007. 1. 1, 2008. 10. 31,2010. 8. 5,2012. 10. 15, 2015. 12. 28〉
2. 기금분임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과장 <2007. 1. 1., 2008. 10. 31.,2012. 10. 15., 2015. 12. 28.>
3. 기금출납공무원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5. 12. 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삭제 <2015. 12. 28.>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1., 202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