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11.16.]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489호, 2020.11.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재정법」제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2.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3.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참여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장·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제9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제8조제2항 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 위원회의 종류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면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각 분과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⑧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학교의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제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89호, 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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