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20.11.16.]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494호, 2020.11.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7.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08. 01., 2020. 11. 16.>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3.>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 이란 자연발생 마을 중 5가구 이상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일단의 주택지역을 말한다.

5.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改築)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 07. 18.>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07. 18., 2020. 11. 16.>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한다. <개정 2015. 10. 13.,2019. 07. 18.>

1.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 08. 01.,개정 2019. 07. 18.>[제목개정 2020. 11. 16.]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① 전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오리·메추리 10수 및 소 외 그 밖의 가축의 경우 5두 이하는 사육할 수 있다.

②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는 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9. 07. 18., 2020. 11.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07. 18., 2020. 11. 16.>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의2.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증·개축(改築)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8. 08. 01.,개정 2019. 07. 18., 2020. 11. 16.>

1. 법 제11조 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같은 건축허가(신고)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 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신축, 개축(改築) 및 재축할 수 있다.

2. 주거 밀집지역 내의 축사를 현 축사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소의 경우 1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면적 이내로 신축 이전(移轉)하는 경우. 다만, 신축시설은 현대화시설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100분의 70 이상 받아야 하고,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8.>

3.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허가(신고)된 축사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한 번만 증축하는 경우로써 축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축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200미터 이외의 경우 100분의 70 이상 각각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 07. 18.>

⑤ 군수는 제4조 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5. 10. 13. 2018. 08. 01., 2020. 11. 16.> <제목 개정 2019. 07. 18.>

⑥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이전(移轉) 및 증축하는 사람은 별표 2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6.> [제목개정 2020. 11. 16.]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 청결유지 및 소독

제6조 <삭제 2019. 07.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보며,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증축은 100분의 70 이상 제한거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부칙 (2012. 2. 22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6호, 2015.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보며,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한거리 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100분의 70 이상 받은 경우 기존 허가 및 신고된 규모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하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18.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85호, 2019. 0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4호, 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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