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2.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3.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게 되면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債)적립금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제21조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회계 상황(다만, 상반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 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평군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하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