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11.16.]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784호, 2020.11.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 처리에 관한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 에 따라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7조(출자) ① 법 제17조 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2.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3.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게 되면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재정지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확정된 잉여금으로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債)적립금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回轉基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 관리자로 한다.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제21조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상반기의 업무 상황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의 업무 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회계 상황(다만, 상반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 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평군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84호, 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하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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