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16.]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786호, 2020.11.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

4.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단가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법 제23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양평군 상수도 조례」 와 「양평군 하수도 조례」 에 따른다.

제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86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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