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11.16.]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222호, 2020.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서 정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4. 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9. 30.>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0., 2017. 3. 31., 2020. 11. 16.>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3. 9. 30.>

2.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6.>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말한다)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30.]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30.]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6.>

[본조신설 2015. 4. 30.]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4. 30.]

제13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본조 제9조 에서 이동, 2015. 4. 30.]

제14조(표창)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1.>

제15조(과태료) ①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1. 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본조 제10조 에서 이동, 2015. 4. 30., 본조 제14조 에서 이동, 2017. 3. 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제11조 에서 이동, 2015. 4. 30., 본조 제15조 에서 이동, 2017. 3. 31.]

부칙 <2012. 9. 26.>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 201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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