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64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제주도 연·근해 및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이하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수급조절, 유통체계 조사·연구, 홍보마케팅 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품목 등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 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의 대상 품목 등을 정한다. <개정 2019. 3. 1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200억 원 이상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20억 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3조 에 따른 지정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9. 3. 14.>

1.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사업 등 수급조절 관련 사업

2. 수급 불안정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3. 해당연도마다 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단가 산출용역 조사

4. 수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5. 수산물 홍보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사업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8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상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9. 3. 14.>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책임한계, 기금의 관리·감독 등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4.]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3. 1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14.>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수협중앙회제주금융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1.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2. 기금 업무담당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4.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5. 어업인단체의 대표자

6.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어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⑦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제목개정 2019. 3. 14.]

제11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3. 14.>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대상 품목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3. 14.]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3.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3. 14.>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목개정 2019. 3. 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28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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