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64호, 202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8.>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작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11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업인이 경작 또는 사육한 농축산물 중 계통출하 된 품목에서 지원대상과 차액지원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7. 3. 8.>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차액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300억원 이상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농축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인의 출연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사업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8조(기금의 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8.>

제9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8.>

제10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1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8.>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사무의 위탁범위와 책임한계, 기금의 관리·감독 등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8.>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3.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8.>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8. 13., 2017. 9. 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3. 8.>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3. 삭제 <2017. 3. 8.>

4. 지역농·축산업협동조합장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축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제목개정 2017. 3. 8.]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 품목 및 최저가격과 생산비의 결정 등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3. 8.]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3.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3. 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3. 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 3. 8.>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제목개정 2017. 3. 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8.]

제14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 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816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조 생략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