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작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300억원 이상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농축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인의 출연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8.>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8.>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사무의 위탁범위와 책임한계, 기금의 관리·감독 등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8.>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8. 13., 2017. 9. 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3. 8.>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3. 삭제 <2017. 3. 8.>
4. 지역농·축산업협동조합장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축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제목개정 2017. 3. 8.]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 품목 및 최저가격과 생산비의 결정 등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3.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3. 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3. 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 3. 8.>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제목개정 2017. 3. 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8.]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 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